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비위 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공공기관 운영법에 담긴 채용 비리 근절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은 성범죄, 금품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해야 한다.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임원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와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은 기재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장관 등이 인사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 장관이 채용 비리나 조세포탈 등으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은 별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8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고 382명을 업무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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