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를 하는한 남성의 모습[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오래된 휴대폰을 교체하고자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다 적발 시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를 안내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은 분실 휴대폰은 보상 대상에서 빼고 있다. 또 음주운전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 고액 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편취하는 경우 ▲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역시 보험사기다.

어설픈 호의가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음식점주가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본인 실수로 발생한 일처럼 보험사에 설명하는 것도 보험사기다.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줘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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