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뭉치 모습.<사진제공=국세청>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스타강사,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대다수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사진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소득사업자 사무실 쓰레기통에 숨겨진 현금뭉치 모습.<사진제공=국세청>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000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 정보 수집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 지난 12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500명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벌이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시 유예·제외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부도덕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