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본사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에버랜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5년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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