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축소했다. 대출이 거절된 취약차주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저축은행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였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에 금리인하 압박을 넣자 고객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총 10조4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저신용(7~10등급·무등급) 차주의 대출 잔액은 24.6%인 2조5841억원을 기록했다.

중신용 차주(4~6등급)는 6조8557억원(65.3%), 고신용 차주(1~3등급) 잔액은 1조510억원(10.0%)였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16년 말 30.1%에서 지난해 6월 27.6%로, 12월 말 26.1%까지 떨어진 이래 올해 4월 말에는 24.6%까지 추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년4개월 동안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 줄어든 셈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신용 대출 비중은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중신용 대출 비중은 2016년 말 60.4%(5조4360억원)에서 올해 4월말 65.3%(6조8557억원)으로 4.9%포인트(1조42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내렸다. 또 올해 2월에는 3.9%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24%로 낮췄다.

저축은행은 떨어진 최고금리에 맞춰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저축은행이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1.97%였지만, 최고금리 인하 이후인 올해 3~5월 평균 금리는 연 19.78%로 하락했다.

저축은행은 평균금리뿐만 아니라 저신용 대출 자체를 줄이면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금융권에서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높은 금리를 매겨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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