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세청이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 활용됐다.

이 시스템에서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검증 땐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만 주로 의지해야 했는데, 이제 활용 가능한 자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자료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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