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개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고 AI를 활용한 대출 심사 등 핀테크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9개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핀테크 현실화에 힘을 싣는다. 빅밸류, 피노텍, 핀다 등 선정 기업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대출 심사, 대출 역제안 등 신기술을 적용해 금융서비스 환경 변경에 일조한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가운데 9개 지정대리인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공인하는 핀테크 현장 테스트인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과 함께 금융규제 혁파 3가지 도구 가운데 하나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 에이젠글로벌은 우리은행과 AI 예츨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한 평가 및 대출금리 산정작업을 테스트하게 된다. 빅밸류는 KEB하나은행과 국가 공공데이트 등 빅테이터와 AI 알고르짐을 이용해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핀다는 SBI저축은행과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에게 거래 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이패스는 BC카드와 홍채 등 고객 바이오 정보를 토대로 신용카드 즉시 발급 등 서비스를 시범 테스트할 계획이다.

선정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최대 2년 동안 각자의 신기술을 테스트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만약 금융혁신지원특별볍이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이 해당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4분기 내로 제2차 지정대리인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적 기술을 지닌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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