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기존 대면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도입하는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호전됐을때, 대출금리를 낮춰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시중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C 등 비대면 채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없다. 신한, 농협, 우리 등 은행은 현재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등급이 올라간 대출자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5~10영업일 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심사한 뒤 적용 금리 등 결과를 통보한다.

대출자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와는 시차가 있어 신용상태가 호전됐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무조건 낮아지는 건 아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뿐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16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은행의 신용·담보대출 잔액 669조9707억9864만원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은 5조3150억107만원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 기준 자체가 은행마다 다르고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신용등급이 호전됐다는 관련 증빙자료와 금리인하 신청서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

케이뱅크(왼쪽)는 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하나·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오른쪽)은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사진제공=각사>

시중은행은 현재 이 같은 소비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앱에 비대면 서비스 적용을 개발 및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대면으로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앱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월 일부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개선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채널 접수방법을 은행권 공동으로 개발하라고 주문한 바 있어 모든 은행이 개발을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미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적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케이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앱에서 가능하게 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증빙을 온라인으로 받아 검증을 받는 방식으로 사유에 맞춰 금리인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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