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은 지난해 말 기준 이동통신 시장의 12%인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16년 적자 319억원에서 2017년 적자 264억원으로 그 폭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수익 악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지난해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인하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2017년 (데이터 16.3%, 음성 1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p. 낮췄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p. 인하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한다. 이의 일환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기존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전파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면제 추정액은 올해 337억원, 내년에는 354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한편,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