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TL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기업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고용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 의무고용비율 30% 수준인 8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이들 기관은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할시 수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함에도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개 중 21개 기관(51%)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를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장애인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1990년도부터 실시됐다. 올해까지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3.4%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 1.01%에 그쳤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 1.56%, 강원랜드 1.99%, 한전의료재단 2.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 한국가스기술공사 2.69%, 한국전력기술 2.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2%, 한국광물자원공사 2.83%, 한국광해관리공단 2.92%, 한전원자력연료 2.92%, 한국전력공사 2.94%, 한전KDN 2.9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도 총 25개로 전체의 61%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54억4270만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강원랜드로 무려 18억3256만원에 달했다. 전체 34% 규모다. 뒤를 이어 한국석유공사가 6억3366만원, 한전 5억1421만원, KTL 4억7613만원, 한전KDN 4억2128만원,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억7794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7797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억7561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2155만원 등 9개 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납부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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