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물론 소속 근로자까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영역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재기와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의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안내해 소상공인들의 노후를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들도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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