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각기 다른 숙제를 받게 됐다. 삼성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강화'에 따른 지분 확보를, 현대차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른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재계 1·2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분 확보’와 ‘지분 매각’이라는 각기 다른 숙제를 받아들었다. 모두 당국이 강조하는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그룹 내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최근 입법예고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들이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인 각각 30%와 50%로 강화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이로써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 LG그룹과는 달리 지주회사 전환을 미뤄온 삼성은 커다란 걸림돌 하나를 추가하게 됐다.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30%를 확보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19.3%, 4.7% 보유 중이다. 삼성물산 지분 중 31.17%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 압박을 넘어서야 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인 20%만 확보하려고 해도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9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무지분율을 10%포인트 늘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삼성 지주회사 전환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 결단 문제”라고 언급하며 삼성 지주회사 전환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삼성으로선 자금과 당국 압박 사이에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대차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 ‘사익편취 규제 강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다.

정의선 부회장 등 현대차 총수일가는 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9.9%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총수일가 지분을 30%(상장사)로 제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제한선 턱밑까지 낮춘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한 번 지분 9.9%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부회장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첫 번째 개편안은 엘리엇과 국내 시장 등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광고 계열사 이노션도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이노션 지분 역시 현대글로비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총수일가가 29.9%를 보유 중이다. 정성이 이노션 고문 27.99%, 정 부회장 2% 등이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57.1%로 내부거래 규제 기준인 12%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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