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13일 업계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협회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분기마다 회원사의 대출채권 실사를 하고 매년 12월 말에는 연간 실태조사에 나선다.

차입자 대출 계약 기간과 투자 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소위 '돌려막기' 식 영업행태를 막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동일 차입자 대상 과잉 대출도 제한한다.

회원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를 낼 경우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PF 상품을 세분화하고 토지 소유권, 인허가, 분양 매출액 대비 대출금액 등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협회는 우선 연내 전 회원사 실태조사에 나서 사기·횡령·불건전 영업업체를 걸러낼 방침이다.

전지선 협회 부회장은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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