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앞으로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했다.

주목할 점으로 1주택자도 제한이 생겼다. 이에 따르면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또 앞으로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회수가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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