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앞으로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추가과세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됐지만 앞으로 과세기준일 기준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이 인상된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만 +0.1~0.5%p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지만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p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 합산으로 현행 유지였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에서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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