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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피해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 결제의 취소·환급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 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 조건 조사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앱 결제,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 불가능한 곳이 많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포터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 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 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 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아울러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미사용 시 결제 금액 전액 환급, 일부 사용 시 사용분 비용 공제 후 환급한다. 

또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 분석에서도 조사항목 4가지 모두를 준수한 앱은 5개(11.1%)에 불과했다. 2가지 항목 이하 준수 앱은 26개(57.8%)로 나타났다.

지침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하여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며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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