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LH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지난달 25일 청계광장과 광화문에서 분양전환가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국LH10년공공임대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살면 살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임차 구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공공임대의 당초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국LH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10년공공임대 임대구조는 임대료 상승폭이 가파르고 분양전환가가 시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전국 공공임대 단지 거주자들은 최근 청계광장과 광화문에서 분양전환가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경기권을 비롯해 세종, 충남 천안, 전남 무안 등 전국의 37곳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목할 점은 판교지역 입주자들이 대부분이던 지난 5월 첫 집회보다 눈에 띄게 참석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집회에 참여한 한 세입자는 “‘살다보면 내집된다’는 LH 홍보문구를 보고 경기 성남 여수 산들마을 LH10년 공공임대를 넣었다”면서 “다달이 비싼 임대료와 2년마다 5%씩 인상되는 보증금을 내고 있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0년공공임대 세입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으로는 먼저 공공임대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국한시키면서도 입주 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점이 있다.

실제로 10년공공임대 청약조건을 보면 3인가족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등으로 소득제한 요건이 한정된다. 또 당첨되면 계약도 하기 전에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 같이 불리한 조건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임대료와 보증금이 2년마다 무려 5%씩 인상되는 점’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보통 민간 임대는 1~2%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 시세로 책정하는 점’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현재 LH 소유 분양전환 아파트 유형은 공공임대 5년과 10년 두 종류로 나뉜다. 5년공공임대는 5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분양 받는다. 통상 주변시세의 70% 선에서 분양가가 형성돼 임차인의 불만이 없다.

이에 반해 10년공공임대는 오로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구조다. 10년간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90~95%에 준하는 액수까지 치솟아 이로부터 비롯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관련법상 LH 공공택지 내 분양받는 공급주택은 필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분양전환금을 감정가 시세로 책정하는 것은 공공임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LH가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전국의 10년공공임대주택은 120곳 아파트 단지, 7만1963가구에 달한다. 또 2020년 8월까지 향후 2년간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36곳 아파트 단지, 2만9252가구다.  

분양전환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9만7400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한다. 10만 가구에 달하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저소득·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번 10년공공임대 사태가 전국으로 번진 만큼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주택 마스터플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보다 10년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주거 비중이 높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10년공공임대는 장기간 임대 개념이기 때문에 LH와 건설사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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