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측이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과오급의 수치도 증가하기는 하지만, 연금지급액과 비교하면 오히려 과오급 발생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외국의 과오급발생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공단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과오급금(환수대상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이혼, 재혼, 파양 등의 사유로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정지 되거나 감액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과오급은 수급자가 행정기관에 사망이나 재혼 등의 사실을 지연신고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외에도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해서 신청할 경우 분할연금액 만큼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과오급금이 발생하는 등 일정규모의 과오급금은 상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적변동자료를 통한 확인 외에도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매년 6만5000명 수준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2259건의 수급권 변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측은 "11년 이후 과오급 건수 및 금액의 절대치는 증가 추세이나 연금지급액 및 수급자수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외국의 과오급발생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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