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헬로마켓’이 ‘중고거래 최초, 택배비 현금으로 페이백’ 프로모션을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중고거래 최초, 택배비 현금으로 페이백'은 헬로안심페이로 거래한 사용자에게 택배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이다. 페이백은 최대 4000원까지로 전자지갑으로 환급된 돈은 바로 현금 인출 가능하다. 방문 택배 비용이 3500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택배비가 무료인 셈이다.

헬로안심페이로 거래한 사용자는 헬로마켓 앱에서 편의점 택배·방문 택배를 예약 후 상품을 배송한다. 배송 완료 후 구매가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택배비를 낸 사용자 전자지갑으로 택배비가 자동 환급된다.

헬로마켓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헬로안심페이 결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헬로안심페이는 사기 방지를 위해 헬로마켓이 자체 개발한 에스크로 안전거래 서비스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결제금액은 판매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구매자에게 환급된다. 헬로마켓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iOS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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