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유통 관련 자료 사진 <사진출처=롯데마트>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최근 5년간 유통업계 '갑질'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롯데가 1위, 홈플러스가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총 48건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이 규제 대상이다.

<자료출처=김성원 의원실>

대기업은 롯데 10건, 홈플러스 7건, 현대백화점 4건, 신세계 4건, 한화 2건, GS 2건, CJ 1건이 있었다.

아울러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갑질 행위도 함께 공개했다.

김성원 의원실은 “유통업계 1위인 롯데가 위반 횟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김성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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