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현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고, 각 지자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는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점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화물 공제 3%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며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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