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고비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광동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광동제약 전경 <사진제공=광동제약>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검찰이 광고비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광동제약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광동제약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3년여동안 A 광고대행업체에 광고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측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전직 임원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또 다른 현직 임원 C씨의 연루혐의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 각종 서류를 분석하고 관련자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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