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CEO 셀프 추천 차단,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보수 공시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지배구조개편안을 내놨다. 이 개선안은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행위가 사전 차단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는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된다. 의무적으로 임추위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도 확장됐다. 금융위는 보수총액이 6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미등기 임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 임원 보수지급계획은 임기 내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외·감사이사와 관련된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금융회사는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해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성과에 따라 보수가 늘어나면 ‘성과 극대화’라는 경영진의 목표와 같아져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외이사 순차적 교체 원칙을 명시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금융회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완화했다.

금융회사 내부감사 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되고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보장도 명시됐다. 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재임 기간 제한도 신설됐다. 최소임기인 2년이 보장되고,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 겸직도 제한된다.

CEO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경가법에 해당하는 죄는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 대주주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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