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국내 토종 암호화폐 플랫폼 싸이클린재단이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150만불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클린재단과 바이낸스는 지난 7월 29일과 8월 5일 2차례에 걸쳐 싸이클린 코인의 바이낸스거래소 상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상장 당일인 지난 8월 7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이낸스는 계약대로 상장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바이낸스의 Co-Founder인 중국계 Hei는 바이낸스는 “싸이클린과 상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싸이클린은 SNS상에서 스캠(scam)코인으로 몰리는 듯했다.

이어 다음날 싸이클린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와의 계약서와 설립자인 장펑자오와의 이메일 등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고 이에 바이낸스는 입장을 바꾸어 싸이클린이 스캐머(scammer)에게 당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싸이클린의 파운더인 제이앤유그룹 김대영 회장은 바이낸스 CEO 자오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전문을 발표하며 상장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나 바이낸스 측이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 이번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삼율의 장호준 대표변호사는 “바이낸스와 싸이클린과의 상장 계약은 확보한 각종 증거물들에 의하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세계 1위 거래소 답지 않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장호준 변호사는 "최소한 상장비용의 반환절차는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상장비용의 반환 및 합리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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