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30일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8개 지구 총 453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성남고등 등 수도권 4곳 2970가구 및 아산탕정 등 비수도권 4곳 1567가구로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LH 청약센터)을 통해 청약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청년층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원, 월임대료 14만000원 수준이나 최대 전환 시 5084만원, 6만4000원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만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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