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외로 나간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이전될 경우에도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할 때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기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 후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