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는 보험정비요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표된 적정요금에 따라 전국 6000여개의 정비업체들이 2017년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등급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 역사상 보험사와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등급 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현재 6000여개 업체 중 절반 정도인 3000여개가 업체가 검증을 마친 상태. 이런 속도라면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70% 정도 수준인 4000여개 업체들이 등급 심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등급 검증을 요구하는 정비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보험사와 계약 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동안 보험사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정비업체를 착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등급 심사를 근거로 합리적인 계약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등급 검증 작업을 진행해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등급이 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산 6억5000만원 이상(A등급)을 포함해 B등급 이상 받는 업체가 절반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은 2015년 12월부터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해 왔고 2년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해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공표됐다.

등급은 A·B·C 등급으로 나눠지고 A·B·C 등급은 다시 1~3등급으로 나눠져 모두 9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등급 업체는 3만4385원, 가장 낮은 9등급 업체가 2만5383원을 받으면 1등급과 9등급 간 시간당 공임은 9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이번 검증에서 B 등급 이상 받는 정비업체의 경우 3만원 이상의 정비요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을 종합해 검증한 이번 등급 심사를 근거로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전원식 연합회장은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손해보험사에 더 이상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등급 산정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를 탈퇴한 6개 조합 중 경기조합을 제외한 서울·대구·전부·광주·전남자동차정비사업조합 소속 회원 업체들도 등급 검증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기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경기조합은 지난달 사업자단체가 회원 업체에 국토부가 공표한 표준공임등급을 산정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단체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는 등 국토부와 연합회측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토부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된 상황에서 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사의 등급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해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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