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재계와 시민단체 우려를 반박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관련해 재계와 시민단체 문제 제기를 모두 반박했다. 규제 강화로 경영권 불안을 우려하는 재계나 재벌개혁 후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경영권 불안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가능성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재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총수일가 지분 30%, 비상장회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또한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재계는 규제에 따라 지분율을 20%로 맞추려면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는 경영권 불안과 적대적 M&A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총수일가 지분을 20% 미만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분율을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 행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더라도 내부지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영권 불안 등 가능성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온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개편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강화했다. 하지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 보유 비율을 올리면 중소·중견 지주회사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율을 높였다고 가정한다면 추가지분매입이 필요한 회사는 33개다. 이 중 대기업은 SK와 셀트리온을 포함해 8개(24%)에 불과한 반면 중소·중견 지주회사는 25개(76%)에 달한다. 따라서 SK와 셀트리온 2개 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묶기 위해 다른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총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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