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임대사업자대출 LTV 적용' 방안을 포함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옥죌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주택구입 우회통로로 이용되던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안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규제를 적용해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오면 초과분을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대출로 돈을 빌리면, 만기 때 최대 절반은 갚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임대사업자대출 LTV 적용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40%의 LTV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30%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아직 LTV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을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하고 LTV를 적용하려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6년 19.4%에서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우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LTV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반 토막 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1~3년의 만기를 적용시키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LTV 도입 논의와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게끔 설계됐다. 하지만 이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만큼 예외가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과 함께 '용도 외 유용' 사례로 꼽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제한 없이 공적 보증을 공급한다. 반면, 다주택자와 고소득 1주택자에는 보증을 배제한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하려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지난 달 30일 입장을 바꿨다. 당국이 제시한 방안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이 전세보증 소득 요건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세보증이 공급된다. 1주택자는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득 요건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옥죄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편법 상황이 적발될 경우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자금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