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사등면 두동마을 인근 고갯길 트럭과 승합차 추돌 모습[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두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과실이 가해자 과실보다 적으면 피해자는 배상하지 않는‘수정과실제도(51%제도)’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민사상 책임관계 표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과실이‘0’이 아닌 이상 피해자임에도 불구, 과실이 경미해도 과실이 큰 사람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쌍방과실인 사고의 비율이 5.4%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10%에 불과하더라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현행‘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잉치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3급, 14급)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비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비 증가율에 10배(0.8%)에 이르고 있다.

또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고, 게다가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교통사고가 10년 전에 비해 14% 감소함에도 음주운전은 17%나 증가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적 보험금 지급규모도 2013년 3601억원에서 2015년 3247억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국내 자동차 사고의 과실제도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부상 등 신체적 손해(대인), 그리고 자동차 수리 등 물적 손해(대물)에 대해 어느 한쪽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 과실이 적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수정과실제도’를 적용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정 의원은 '현행 과실 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안전운전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의 과실제도를 이용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행태를 개선해 운전자의 운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의안을 놓고 부정적인 관점은 우선 지금도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배상책임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더 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지난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청구건수는 6만1405건을 기록했다. 2013년(2만6093건)부터 매년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과실비율로 인한 민원 393건에서 3159건으로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관한 문제는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사안이고 내년부터는 억울한 쌍방과실이 없도록 일방과실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과실이 있어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로 간의 과실비율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더 격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로 분류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일부 중소형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형사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대형사를 고집하는 데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분쟁 발생 등의 상황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도 깔려 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 분담이 극명하게 갈린다면 대형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해당 안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은 일차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본인의 과실이 높은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업계는 또 다른 이유로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과실비율 만큼을 제한 손해를 각각 배상하는데 이때 과실비율이 큰 사람의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일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비율이 작은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잘못이 작아도 상대방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해줘야 했던 문제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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