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집회 사진 <사진제공=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올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며 자율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전편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해 가맹점주들도 최소한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편협은 “직계가족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 허락을 받아야 상례도 치룰 수 있는 현실이 비참하기만 하다”면서 “대다수 점주들은 한 가정 가장이면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로 명절 중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사 대표와 직원 모두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하듯, 가맹점주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이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라며 “우리는 전국 가맹본사 임직원과 점주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가맹사업 시행계획 수립 관계기간 협의회’에서 올 추석 연휴 기간인 23~26일 자율적으로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프랜차이즈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참했다.

이러한 성명에 대해 각 사에서는 “연휴 근무는 사전 가맹계약에 따른 것이고 가맹점주들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자율에 맡길 경우 의약품 구매 등이 어려워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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