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의전행사<사진제공=보람상조>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은 소비자 투표와 산학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소비자의 빠른 심리에 잘 대응한 상품을 선보인 29개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한다. 

보람상조는 지난 28년 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고객을 모셔왔다. 이러한 노하우로 2014년부터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을 설립, 매년 전문인력들을 직접 교육·양성하여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의정부, 인천, 창원, 김해, 여수 등 주요 도시에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을 오픈하면서 보람상조만의 고급화 된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고 있다.

또 보람상조는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의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본질에 충실한 상조서비스 제공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콜 센터를 운영, 갑작스럽거나 큰 일이 생기더라도 차질 없이 장례 일정을 진행해주는 것은 물론 선택의 폭을 다양화한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보람상조>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상조문화의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이라며 “기업 이념에 따라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자세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보람상조가 될 것” 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람상조는 올해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사회책임경영 부문, 2018 올해의 유망브랜드 상조 부문 대상, 2018 코리아탑브랜드 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8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과 2018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대상 에서는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은 디지털조선일보가 시행하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이 행사는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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