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검찰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뿐 아니라 150억원의 벌금과 111억4131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내달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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