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작사 법적책임이 강화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매출액의 3%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늑장리콜 과징금(매출액 1%)은 3%로 상향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할 경우 제작결함유무 소명의무도 명문화한다.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과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새로 만든다. 미이행 시 과태료를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부실 제출은 1건당 500만원, 지연·미 제출은 1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는 경우 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안전분야를 맡고 있는 국토부와 배출가스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차량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한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 이상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자동차관리법이나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6개월 내 60% 미만, 9개월 내 70% 미만, 1년 내 80%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해야 한다. 리콜과정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된다. 전문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