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중소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인력수급 애로 기업을 대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고용부에 서면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 과제로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신규 근로자 인력풀 구성, 고용제한 제도,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 전달됐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고용만기 도래 근로자 대체 수요,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신청 초과율, 부족률 등을 감안해 6만7천명 이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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