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우리은행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의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 가입고객은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가 개정되며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 상품 가입고객에게 장애인용품 할인, 이체수수료, ATM 출금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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