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격 적격성 심사 대상을 대주주에서 임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혁신TF’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이 TF는 6월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을 계기로 꾸려졌고, 이달 안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근본 개선방안을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격 적격성 심사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안은 금감원이 TF에 제안한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이 금융사 임원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적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부의해 재심사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그룹 내부통제 강화방안, 미국식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편 등을 추천했다.

이번 안이 실제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사를 진행하는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관치금융 논란으로 직결된다.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업계자문단도 TF의 이번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F역시 이번 안을 추진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감독당국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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