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올 한 해만 20명에 달하는 직원이 성추행 등 미투(Me Too)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명은 한국전력 직원으로 5년간 무려 14명이 관련 징계를 받았다.<사진출처=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올 한 해만 20명에 달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명은 한국전력 직원으로 5년간 무려 14명이 관련 징계를 받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관련 징계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4년 10명에서 2015년 13명, 2016년 17명, 지난해 16명이다. 올해는 8월 현재 20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직원이 징계를 받은 기관은 한전으로 5년간 14명이나 됐다. 특히 올해는 5명이나 성추행,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모 차장급 간부 직원의 경우 술자리에서 동료 여직원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수원(8명)과 가스공사(7명), 중부발전(7명), 남동발전(6명), 강원랜드(6명), 가스안전공사(5명) 등 6개 기관도 지난 5년간 5명 이상의 직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직장 내 상사의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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