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총수일가를 둘러싼 2심 재판 선고가 5일 막을 내린 가운데 효성이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효성그룹 부자(父子)를 둘러싼 2심 재판이 5일 막을 내림에 따라 효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이다. 효성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 판결이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는 만큼 결과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로써 효성이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진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3) 명예회장에게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조현준(50)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은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500억원 상당 조세를 포탈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섬유화학업체 카프로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SPC 계좌를 이용, 6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회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선고 직후 효성은 “(조 명예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효성은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고로 그동안 효성을 둘러싸고 있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효성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 판결이 법리해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결과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로써 효성은 중점을 두고 있던 신성장동력 육성과 해외사업 진출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효성은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첨단신소재를 그룹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육성 중이다. 첨단신소재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망신산업으로 지정한 10대 품목 중 하나다.

2010년 효성이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에 성공한 탄소섬유는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강해 자동차, 토목건축, 항공 등에 쓰인다. 다양한 용도개발로 연간 12% 이상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라미드는 장갑과 헬멧, 소방 방호복에 활용된다.

해외 진출에도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성은 2007년부터 베트남을 글로벌 공략 전초기지로 삼고 지금까지 15억달러를 투자했다. 호찌민시 인근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섬유소재인 스판덱스와 타이어 핵심 소재인 타이어코드 등 핵심 제품을 생산 중이다. 2014년부터는 1조원 이상 매출과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

인도 시장 진출 계획도 밝혔다. 지난 2월 조 회장은 인도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 마하슈트라주에 1억달러 규모 스판덱스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 증설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성은 계열사 효성티앤씨를 통해 현재 60% 수준인 인도 스판덱스 시장점유율을 내년까지 7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효성 관계자는 “상고를 준비 중인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이나 해외사업 진출은 차분히 진행해온 만큼 향후 재판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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