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리체계를 개선하는 모범규준을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역 공개,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개선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안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6월 일부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오를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대출자가 처음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떨어진다 해도 대출금리가 똑같은 비율로 낮아지지는 않는다.

대출금리에서 중요한 가산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업무원가,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감면금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만큼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도 인상된 신용등급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본인만큼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 대출금리가 예상보다 적게 감소하는지를 은행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부수거래를 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산정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부수거래 감면금리 산정 내역을 대출자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방안을 모범규준에 포함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 부수거래 감면금리가 비교 가능하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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