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 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에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변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와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는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KT와의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로 인한 OTT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하며, OTT사업자를 이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룰 국내 법제도 안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파,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서다. 

변 의원은 "국내 OTT 시장이 2020년에는 780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OTT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제도의 틀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OTT가 규제의 대상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해 과학기술정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의원은 "최근 모바일 광고매출만 보더라도 유튜브의 광고매출이 국내 사업자를 압도하는 상황이다"며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의 보다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