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심상속 서비스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돼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 새 시스템을 통해 안심상속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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