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업계가 품질보증 최장기간을 갱신하며 소비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경향하우징페어에서 국내 창호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 바이어[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창호업계가 품질보증 기간을 늘리며 소비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하우시스, KCC, 윈체 등 창호업체들은 지난 2012년 품질보증 10년을 돌파한 이후 기간을 늘려왔다. 기존에는 관련법에 따라 품질보증이 2년만 의무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창호는 그동안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다른 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축에 속한다. 여기에 교체 주기가 긴 자재임에 불구하고 품질보증이나 제품비교, 전문상담 등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가 간과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창호 품질보증은 제품의 모든 구성품에서 발생 가능한 하자를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수(물이 새는 현상), 틀 변형, 누기(공기가 새는 현상) 등이 품질 하자의 대표적 예로 꼽힌다.

창호업체들의 품질보증 기간 확대는 제품 하자가 없다는 자신감의 반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업체들보다 앞서 10년 품질보증을 실시해왔다”며 “국내 업체들도 품질과 기술력에 자신감을 보이며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집을 소유한 소비자의 경우 10년~15년 주기로 이사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품질보증기간 확대는 소비자의 이사 주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창호업체들 중 처음으로 제조사 직접 품질보증 10년제를 도입한 것은 LG하우시스였다. LG하우시스는 지난 2012년 ‘지인 윈도우 플러스’에서 완성창을 구입·시공한 고객에게 품질보증 10년을 제공했다. 

LG하우시스는 개폐불량, 창호 하드웨어 파손, 복층유리 이상, 빗물이나 바람의 실내유입, 외관변화 등 제품하자 및 품질불량 내역을 항목별로 구체화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G하우시스의 10년 품질보증 도입은 창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고 창호 구매와 관리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품질보증기간 10년을 추가 확장한 업체는 윈체다. 윈체는 올해 3월 본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매·시공한 고객을 대상으로 품질보증 12년 제공을 개시했다. 

윈체 제품은 주요 몸체의 경우 12년, 하드웨어 및 부자재 각 2년, 유리 1년 등 기간 동안 보증된다. 변형과 뒤틀림, 개폐불량, 하드웨어 파손, 기밀재 변형 및 손실, 복층 유리 내부의 습기 문제 등이 보증 대상이다.

KCC는 지난달 16일 13년 품질보증을 실시하며 업계 최장기간을 갱신했다. KCC의 품질보증은 자사 인테리어 브랜드 ‘홈씨씨인테리어’에서 창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13년간 수리 혹은 교환조치가 제공된다. 복층 유리 내부 습기, 하드웨어 파손 등 소모성 부품 손상 시 경우에 따라 5년 혹은 2년간 품질을 보증해준다.

한편, 창호업계가 앞다퉈 보증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동안 기업 간 거래(B2B) 특판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B2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관측된다. 이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본인 취향대로 바꾸고 싶은 고객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노후 주택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수요 증가, DIY 관심도 증가 등 B2C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창호 품질보증기간 확대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강화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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