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도공>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3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으로 상향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도공이 출연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375명에게 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광수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 겸직)은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고속도로 장학생 성장스토리, 힐링캠프, 모범화물운전자 포상, 고속도로 의인상 등 다양한 교통복지사업과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단 역할 확대로 공사의 업무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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