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해에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원 구성 및 소득을 따져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5조원 가량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분 보다 3.6배 증가한 규모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정부가 내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으로 5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된 금액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급방식은 내년부터 바뀌게 된다.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당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급된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급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로 늘리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대상을 334만 가구, 근로장려금은 3조8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가 1조2000억원을 수령했던 것보다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실제 조세제출계획서에 등장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기존 발표금액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총액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인 1조3473억원에 대한 자연증가분 △EITC 개편 소득분에 대한 다음해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다음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조400억원을 더해 산출된 값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을 따져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국내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이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은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어서,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가 EITC 체계를 개편하면서 다음 해 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맞벌이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85만원 보다 75%늘어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홑벌이가구는 30%, 맞벌이가구는 20%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다음해부터 앞당겨 진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게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21일에서 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에서 3월20일까지 신청 받은 뒤 6월말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이 이뤄진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