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절차로 일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속도를 내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 5년이 걸리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들로서는 너무 긴 시간인 만큼 결국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는 사업지 선정부터 고려돼야 할 일"이라며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지 68곳 외에 99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중대형 사업(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과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선정지의 약 30%(33곳)에 대한 의사 결정에만 관여했고, 나머지 선정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했다.

특정 지역에 사업선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시도별 경제효과를 감안해 결정된 이번 사업지는 서울 10, 부산 7, 대구7, 인천 5, 광주 5, 대전 3, 울산 4, 세종 2, 경기 9, 강원 7, 충북 4, 충남 6, 전북 7, 전남 8, 경북 8, 경남 8, 제주 2 곳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이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과 성동구에서 추진되는 약 4조1535억원 규모 경제기반 사업(자동차산업 재생)과 1조6632억원 규모 종로, 중구 중심시가 사업(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재생)이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해 부동산 안정화 차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 사업지에서 일부 부동산 과열 및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지자체와 함께 신청지역의 동별 집 값을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과열이 나타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영세상인들도 장기간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99곳 가운데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등은 올해 말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과 국비지원액 등 총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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