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정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신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도록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이 해당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규제특례 대상에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포함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규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기능을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강화 △사업자가 관련 허가 필요 여부 등의 확인 신청 시 30일 이내 회신토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현행 제도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 도입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 부과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가 기존 법과 제도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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