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비용문제나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왔던 작업 현장도 개선을 강제하고 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명(사망 27명)으로 지난해 하절기 총 발생건수인 1574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중 29.9%는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건으로 야외 공사현장은 강한 일사량과 함께 공사장비 등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정부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게 위 의원 측 설명이다.

위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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