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3대 금융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이날까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되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부활이 점쳐졌던 기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촉법을 부활시키고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사위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촉법은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가 다른 규제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8월 국회에서 3대 금융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자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금융위원회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8월 국회 통과는 실패했지만 3개 법안 모두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된 상태"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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