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이 3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인상 압박과 최저임금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하다. 5곳 중 4곳은 5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폐업자는 벌써 1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서울 6억1000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은 속수무책이 된다.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으로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오래 장사하려다 단기간에 임차료 급상승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에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것이 현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부담해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로 주변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현재는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보증금을 소진하게 되고, 권리금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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